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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등록 유예, 졸업 후 3년까지로 확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ETV=정해균 기자]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 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실 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구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