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해당 자금을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특정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분리되어 최대 '정상'까지 분류될 수 있다. 현재는 기존 여신과 함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완화된다.
단, 신규자금을 지원한 이후 부실화가 발생하면 비조치의견서의 적용이 중단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PF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 시점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평가하게 된다.
한편, 보험사가 연말까지 은행 및 보험업권의 공동대출을 통해 신규로 취급하는 PF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낮추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과 보험업권은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