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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쿠팡 ‘PB 밀어주기’ 의혹 결론은?…유통업계 촉각

쿠팡 PB상품 부당 우대 의혹 관련 공정위 제재 여부 결과 13일 발표
쿠팡 “역차별” 반발…대형마트 PB도 골드존(매대 2~3번째단) 배치
쿠팡 ‘소비자 기만행위’ 인정 시 쿠팡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매출 하락 우려

[FETV=박지수 기자]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결과가 13일 나온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순 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PB 상품 진열 관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로켓배송 등)과 자사 PB 상품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했다.

 

소비자가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쿠팡이 자사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이 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쿠팡에 대해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쿠팡은 PB 상품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쿠팡은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상품평은 임직원을 포함해 일반 고객도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쿠팡 체험단’을 통해 리뷰를 작성했다. 또 체험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후기를 본 고객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임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전체 상품평의 0.02%(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 쿠팡은 공정위가 쿠팡보다 PB 상품 비중이 큰 대형마트는 놔두고 쿠팡 PB 상품 진열만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도 인기 PB 상품의 경우 골드존(매대 2~3번째단)에 배치한다. 대형마트의 골든존 매대 매출은 일반 대비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형마트들의 경우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이름으로 PB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PB 상품 진열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PB 상품 판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PB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규제가 생길 경우 판촉 역시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고 이는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까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에 따르면 PB 협력사 중 90%가 중소제조사다. 쿠팡의 전체 매출 상품 중 PB 상품 매출 비중은 5%(31조8298억원) 정도다. 2017년부터 PB 사업을 시작한 쿠팡은 현재 식품·생활용품 등 200여 중소업체를 통해 곰곰·탐사·코멧과 같은 이름으로 29종의 PB를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PB 상품은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NB)보다 가격대가 20~30% 정도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쿠팡 PB 상품이 NB 제품보다 더 싸기 때문에 PB 상품 구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PB 상품 노출이 제약된다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