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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정밀기계 “한미반도체 소송건, 회사초점 보단 개인초점”

 

[FETV=박제성 기자]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에서 자사로 이직한 연구원 개인에 대한 관련 소송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화정밀기계는 한미반도체에서 자사로 이직한 연구원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해당 소송은 한미반도체의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다.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회사 소송은 아니다”라며 “해당 개인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다. 법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사실상 그 기간도 도과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미반도체 전 직원이 2021년 AI 반도체용 HBM(고대역폭메모리) 필수 공정 장비 TC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 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한화정밀기계는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한 인력”이라며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 한미반도체 측의 중요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과 정보가 소중한 만큼 제3자의 영업비밀 또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