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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10곳 테마감리 계도로 제재 마무리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원 부과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 의결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비 자산화 오류와 관련해 테마감리를 벌인 제약·바이오기업 10개사가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계도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감독지침 발표 당시 "감리 중인 회사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을 상대로 테마감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조사·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테마감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시됐다.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과 비용 중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테마감리 이후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동종 기업에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요구를 수용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고 이번에 계도 조치로 제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