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4.3℃
  • 구름조금강릉 15.6℃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6.3℃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1.0℃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

 

[FETV=임종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일 때 선정된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에 취소된 업체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유예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한 후 1년 이후에 재선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부업 등록 때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올해 2분기 안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