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5년간 1000건 넘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처가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 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01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의 경우에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 제조업체 및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입건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015년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광고까지 심의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5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 과제로 설정해,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 채택으로 산업화에 애로 사항이 많다며,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