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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카카오게임즈 27일 ROM 출시...엔씨와의 갈등 심화되나?

카카오게임즈VS엔씨소프트 법적공방 주인공 된 ROM 27일 출시
레드랩 신현근 PD “통상적 범위...이용자 심리 위축의도”비판
엔씨소프트의 법정공방 릴레이...R2M 2심에 관심 집중

 

[FETV=최명진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간 두번째 법정공방의 중심에선 'ROM'이 27일 10개국에 글로벌 출시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통상적 게임 디자인이다. 'ROM'의 정식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이용자 심리 위축하는 의도적 행위"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법정공방 릴레이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이번 'ROM'과 앞서 소장을 잡은 아키에이지워에 대한 향방은 최초의 법정 공방이었던 R2M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드랩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동시 서비스를 진행하는 신작 MMORPG ROM을 27일 한국, 대만, 일본 등 10개국에 정식 출시했다. 'ROM'은 정식 출시 5일 전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와의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엔씨소프트는 ROM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법정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ROM'의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의 대표이자 ROM 총괄PD인 신현근 PD는 23일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신 PD는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고,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본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PD가 언급한 이미지는 가방 아이콘과 공격 버튼이다. 엔씨소프트가 배포한 저작권 위반 주장 이미지중 가방 아이콘의 경우 리니지W 출시 전후의 다양한 게임들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공격 버튼 이미지 또한 ROM의 활 아이콘과 리니지W의 아이콘과는 명확한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 PD는 또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이미지에서 저작권을 주장할만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엔씨소프트는 ROM의 부분적인 이미지들을 짜집기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PD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가 ROM의 정식서비스를 방해하기 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레드랩게임즈가 글로벌 정식 서비스 상세 일정과 BM을 공개한 다음 날 엔씨소프트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해당 소송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고 언급했다. 신 PD는 “소송 기사를 접한 많은 이용자들이 정식 오픈 일정과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에 대해 우려했다“며,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릴레이 소송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의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동일 장르의 경쟁작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반면 국내 게임업계에 만연한 표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법적 공방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아키에이지 워'도 자사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면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간 법적 공방의 결과는 엔씨소프트의 첫 표절 관련 소송전인 웹젠 R2M의 최종 결과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1심 승소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웹젠에게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이에 웹젠과 엔씨소프트 모두 항소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법적공방은 추후 카카오게임즈와의 법적 공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엔씨소프트가 유리한 상황”이라며, “다만 R2M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카카오게임즈도 어느정도 반격의 여지가 있기에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