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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한다

 

[FETV=박제성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거르기 위한 작업으로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6개만 진행했던 자치구에서 올해부턴 25개 전자치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퇴출 수준에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업체에 대해 부실 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부적합 업체 175곳을 적발한 바 있다. 

175곳 중에 151곳은 영업정지, 4곳은 과징금·과태료 부과, 3곳 시정명령, 1곳은 등록말소 처분됐다. 나머지 1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있다.
 

건설업체의 최소 등록 기준인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이 알맞게 운영되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