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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이혼소송 2심서 재한분할 요구액 '2조원'으로 상향

기존 'SK 지분 절반'에서 증액…위자료 청구액도 3억에서 30억원으로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1년을 끌어온 항소심 공판 과정을 토대로 노 관장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로 추정된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약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이사장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등 이혼소송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항소심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변론준비절차를 끝낸 뒤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