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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

 

[FETV=권지현 기자]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다음 달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개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추석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31조3000억원의 신규 대출과 47조1000억원의 만기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