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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권, ‘상생금융’으로 소비자 1조1479억원 혜택 받아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 규모가 총 1조1479억원(금융권 발표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율 감면, 원금 상환 지원, 채무 감면 등 소비자가 받게 되는 순수 혜택 규모를 합산한 것이다.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금융권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 차주·상황별 맞춤형 상생금융 상품들을 대거 내놓으며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이 지난 달 말까지 집행한 상생금융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상생금융 관련 대출 및 예금 등 취급 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 수준이다.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성실 상환 고객 원금 1% 지원’ 등 8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원금 1% 지원’ 상품은 서민 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차주 중 최근 1년 내 연체일 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원금 1%를 환급해준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 보증서 대출을 해주고 보증료의 50%를 직접 지원해주는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청년층을 대상으로 5%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한화생명의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등도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