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허지현 기자] 광동제약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비타500’ 등 대표 제품들을 팔 수 없게 됐다. 연중 가장 많이 건강 관련 선물세트가 팔리는 시기이기에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광동제약에 대해 오는 21~25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제품 때문이다. 광동은 이 제품 포장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지만, 이 그래프 표시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광동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문제는 행정처분 불똥이 다른 제품으로도 튀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내려졌다. 여기에는 '발효홍삼골드' 외에 광동 대표 제품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심의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5일 정도의 행정처분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측은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