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4/art_15407697271753_8612a1.jpg)
[FETV=정해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해 두 딸과 함께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손실 10억원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해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금 5억300여만원은 2심에서 4억9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