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태형 기자]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26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와 공시 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금융감독원), K-IFRS 제1001호 개정(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금융감독원)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상장 기업 중 10곳 정도가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례가 있고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이 아니면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아직 이런 기업들에 대해선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코인 유상매각을 위해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판매금을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합당한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단순히 코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매출로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은 오는 9~10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구성원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이다.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등을 거쳐 오는 10~11월 확정될 전망이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