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와 탄수화물 등 기존 영양성분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9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생활의 변화로 달라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했다. 2018년부터는 식품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이 함께 표시된다.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 우유에 함유된 천연당 등 모든 당류를 고려해 2천kcal 기준 100g으로 설정됐다. 해외의 경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다.
또 비타민 D와 탄수화물,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조정했다. 비타민 D는 5㎍(마이크로그램)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고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으로,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변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지 확인해 더 잘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