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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될까?

정부 면세 한도 상향 가능성 내비춰…업계 기대감↑
국민소득·아시아 면세 한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적은 편
면세업계 “급격한 상향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증액은 필요”

 

[FETV=박민지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면세 한도 600달러도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여행객의 편익 증진과 국내 소비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도 현행 1인당 600달러에서 확대할 가능성을 비치면서 면세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입국장 면세점 입점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휴대폼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현재 600달러인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뜻을 밝혔다.

 

국내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979년 당시 10만원으로 처음 생겼다. 이후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상승해 6배로 늘었다.

 

반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09달러에서 2만7892달러로 16배 증가했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9.0%다. 1인당 국민 총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국내 면세 한도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웃 나라 아시아와 면세 한도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다. 일본은 면세 한도가 20만엔(1813달러)으로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다. 과거 심각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상승했다. 중국은 8000위안(1116달러)이다.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면세한도로 소비자들도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명품 가방과 지갑만 사도 600달러 금방 넘는다”, “한도 넘는 물건을 공항 면세점에 놓고 구매하면 범죄자가 되는 구조가 말이되냐” 등의 게시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구매 고객 중 웨딩 품목 같은 경우는 시계예물이라던가 고가 가방을 살 때 면세 한도 때문에 못 사시는 경우도 있다”며 “단기간에 급격한 상향은 아니더라도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은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내년 5월 입구장 면세점 시범 도입 이후 지켜본 후 오는 2020년 입국장 면세점 확대 도입 전 증액 검토를 마무리 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급격한 면세 한도 상승은 아니더라도 소득수준에 맞춘 상향 수준을 주장했다.

 

면세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면세품들이 사치품이라고 여겨져서 면세 한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또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면세산업이 발달 되어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도가 낮은편이다”며 “현재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미국·일본에 비교해 높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세상품들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단기간에 급격한 한도 상향은 어려울 것이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면세 한도로 해외 소비지출이 더 크기 때문에 산업적인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면세 한도를 소득수준에 맞춰 적절히 상향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