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0/art_15387086913477_e89d69.jpg)
[FETV=정해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총 16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양호 회장 부부의 자택 경비원 급여와 시설보수 공사비용 16억5000만원을 계열사 정석기업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이사, 정석그룹 직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씨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조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한진그룹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담을 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