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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 '본안소송 종결'

 

[FETV=양성모 기자] 한국조선해양은 박모씨 등 694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분할 무효 청구소송이 종결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공시 사유는 "원고들의 소 취하 및 소 취하 간주"라고 한국조선해양은 입장을 내비췄다. 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구 현대중공업)의 조선 중간지주사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이자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인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법인이 분할되면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에, 수조원대 부채의 대부분은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에 넘겨진다며 분할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본안인 분할 무효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1심과 항고심에서 이미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