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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2심 선고 1주 앞으로…신창재 회장 승기 굳히나

2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2심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가격 공모 혐의
1심 무죄 파기 시 신창재 회장이 승기
FI가 제기한 국제중재소송 잇따라 기각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사진>을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공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2심 판결 선고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경우 이미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한 신 회장이 승기를 굳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 5명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2심 판결 선고일은 2월 1일로 예정됐으나, 한 차례 변경을 거쳐 이틀 연기됐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 산정을 부적절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 수준이어서 과대평가 논란이 일었다.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기재된 증거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로 2심 공판 절차가 진행돼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계산 업무를 수행한 다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심 결판 공판 당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가 있음에도, 공모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해 ‘조치 없음’ 의견을 냈다.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게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해당 심의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심의위원)은 244통의 이메일과 컨펌 이메일, 결정 이메일 등을 모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1심 무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에 객관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1심 판결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베낀 사실이 확인된 다른 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들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 신 회장은 풋옵션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비롯한 FI들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2021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국제중재소송에 대해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한 점을 들어 신 회장에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다른 FI 어펄마캐피탈(KLI인베스터스)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정을 했다.

 

한편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됐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