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0/art_1538463634825_522a10.jpg)
[FETV=정해균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쓴 누리꾼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고,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새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김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