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0년간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이들의 지분을 관리한 LG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939/art_15381314721525_ecd697.jpg)
[FETV=정해균 기자]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협의와 관련해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은 28일 구 회장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하고 김모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2016년 그룹 대주주의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LG상사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장내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검찰은 또 조세범처벌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고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됐다. 약식기소는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고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서류로만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LG 그룹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