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