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 성수식품 위생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명예감시원 4천100여명을 비롯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다.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