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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해 5년간 30억원 지원

 

[FETV=성우창 기자] 두나무가 보호종료아동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향후 5년 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 시설을 퇴소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불린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는 연 2회씩 5년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들은 직무 경험을 쌓으며 보호종료아동 출신 선배들의 멘토링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찾을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 인해 지원금을 잃고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인턴십 커리큘럼에 포함된다.


브라더스키퍼가 창업한 조경회사 '브레스키퍼'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해 인턴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직무 교육비와 인턴십 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를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기업이 보호종료아동을 채용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나무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창업을 꿈꾸는 만 3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 기간 중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환 원금의 20% 페이백도 추가 지원한다. 차세대 인재 발굴 및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연장선으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