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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쌍방울 압수수색…이재명 수사도 급물살

 

[FETV=김수식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다.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가 발행한 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의혹과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 됐다는 것으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이 의원의 당시 변호인단 조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의원과 쌍방울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쌍방울 그룹 측도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