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성우창 기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후 3만2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에 액수는 2600억원이었다.
이 기간 최다 금융분쟁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7461건이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분조위 회부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도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면서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