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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사학위 소송' 2연승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학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2연승을 거뒀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긴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1998년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한 끝에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끝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