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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필기전형 선택사항...채용규준 탄력 운영”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시 필기전형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시의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안)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발과정에서 성별이나 연령, 학교 등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금투업계에서는 채용규준이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으며 모범규준이기는 하나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일괄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권 자율에 따라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업계는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