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영업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2016년 7월 29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에 따라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기타 증명서류(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는 자의 경우)를 지참해 용인시청 공원녹지과를 방문하거나 서류 접수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