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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면없이 기술자료 요구’ LS일렉트릭, 과징금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S일렉트릭, 셋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수배전반은 각종 계측기를 통해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 및 관리하는 시스템 설비를 뜻한다.

 

또 셋방전지와 에이비비코리아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LS일렉트릭 1600만원, 세방전지 3600만원, 에이비코리아 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