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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 '날벼락'…임지훈 전 대표 800억원 성과급 소송

[FETV=김현호 기자] 최연소 CEO로 유명했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 이상의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지훈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명시된 청구금액은 5억원 가량이다. 다만, 임 전 대표는 향후 소송에서 금액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미지급된 금액이 최대 887억원으로 추산돼 향후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2년 김 의장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이후 케이큐브는 2015년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는 2015년 카카오 대표가 됐다. 당시 나이 35세로 500대 기업 통틀어 최연소 CEO였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고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소송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벤처스가 주축이 된 사모펀드 청산시 임 전 대표에겐 귀속분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작년 말 조합 규정에 따라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받은 주식을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이 보류됐다.

 

현재 카카오 측은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 전 대표 측은 “김 의장이 승인해서 결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벤처스는 김 의장 지분이 100%였던 회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