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앞으로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속 결과나 식품안전 위반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