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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제철 사망사고’ 금속노조, “강제 부검 중단하라”

[FETV=김현호 기자]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피해자의 강제 부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B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숨진 근로자의 시신을 탈취하려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일 오전 5시 경, 냉연 1공장 도금용 아연 용액을 만드는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이 포트는 고온으로 녹인 도금물질을 485℃의 액체상태로 담고 있는 용기다.

 

금속노조는 “유족은 산재 사망이 분명하고 현장조사·사고 과정 조사·회사 책임 조치가 우선이며 시신을 훼손하는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조는 “현대제철은 해당 포트작업 공정에 명시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방호막,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근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자 일하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은 2013년 12월, 안전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기로 한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으며 지난해 5월에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당진공장에서만 중대재해로 여섯 명이 숨졌다.

 

이날 노조는 강제부검 중단 및 대표이사의 사과와 노조 참여 위험성 평가·특별근로감독·전체 공정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등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측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