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승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중 현대중공업 등 43개 상장사 3억486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사 1억739만주가, 코스닥시장 38개사 2억412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상장사별로 해제될 주식수량은 스킨앤스킨이 1억2136만주로 가장 많다. 현대중공업(7077만주), 현대무벡스(3138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주식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은 79.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