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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FETV=홍의현 기자]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해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한 점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배경이 됐다. KB손보는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통해 성장기 자녀의 정신 및 발달 건강에 대한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앞으로도 KB손보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