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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불법 정치자금 후원” KT, 美 증권거래위에 과징금 75억원

[FETV=김현호 기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KT가 한국과 베트남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달러(약 75억3228만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는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0년 미국 골드만삭스에 FCPA 역대 최대 벌금인 33억달러(약 3조60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SEC는 “KT는 자선 기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KT 임직원들은 회사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다른 직원들은 베트남 정부 고객으로부터 사업을 찾는 것과 관련하여 지불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SEC는 KT의 행동강령도 지적했다. SEC는 “KT는 거의 10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해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구현하는 데 실패했으며 관련 반부패 정책 또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했다.

 

또 KT는 SEC가 제정한 증권거래법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SEC의 명령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KT는 약 350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KT 새노조는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등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 등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SEC는 지난 2019년부터 부정한 회계처리를 했는지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