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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FETV=홍의현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렸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2인과 안진회계법인 측 3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니티 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날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향후 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