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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형사재판 '1심 무죄'…IPO와는 무관"

 

[FETV=홍의현 기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교보생명이 판결과 IPO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 측 주장에 대해서는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어피니티 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어피니티 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기업공개)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보생명이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 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 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부풀렸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2인과 안진회계법인 측 3인은 전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