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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갈등…FI 임원 및 회계사들 1심서 '무죄'

 

[FETV=홍의현 기자]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렸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2인과 안진회계법인 측 3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니티 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모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측이 항소해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교보생명은 IPO(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