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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235억원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함께 기소된 조대식 의장은 무죄

 

[FETV=김현호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오후, 최신원 전 회장과 조대식 의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신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5일,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대신 이행하게 하고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회장은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점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의심 받았다.

 

SK의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의장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SK텔레시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