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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부문검사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자체 감사요구제 도입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체계를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종합 검사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가중하고 금융사고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금감원이 요구할 경우 금융사가 스스로 점검해 시정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역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 체계로 개편된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는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진행된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사별로 '소통 협력관(liaison)'을 지정해 소통을 늘리고,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사들이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통이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 면담을 활성화하고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조치 대상자 등이 검사국장에게 직접 소명을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검사 결과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금감원 내부 협의체를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게 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