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9.2℃
  • 구름많음서울 7.4℃
  • 대전 7.1℃
  • 대구 9.7℃
  • 흐림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9℃
  • 구름많음부산 12.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7.0℃
  • 맑음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4℃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삼성생명, '암보험금 부지급' 관련 과징금 1억5500만원 등 중징계

 

[FETV=홍의현 기자] 금융당국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치명령에서는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2021년 5월 13일)과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2021년 7월 23일) 등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험업법을 엄격히 해석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무상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의료자문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금 지급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되므로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관경고 의결로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는 앞으로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검사 결과서를 확인한 뒤 향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