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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계좌 중도인출…저율 과세 인출 사유 확인해야"

 

[FETV=홍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형 퇴직연급(IRP)이나 연급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해야 할때,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살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또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있다.

호우로 인해 주택이 일부 붕괴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연금계좌의 중도 인출을 희망할 경우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처한 상황에 따라 IRP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 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