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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포스코, 상장 제한하는 ‘특별결의’ 추가

[FETV=김현호 기자] 포스코가 철강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분할신설회사(포스코)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2022년 3월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4분의 1 동의로 의결되는 보통결의 보다 강화된 것이다. 현재 포스코의 주요 대주주는 국민연금(9.75%)과 씨티은행(7.30%)이다.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다. 결국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포스코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아래 철강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를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물적분할은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다. 주주들 입장에선 주요 사업의 기업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을 했던 LG화학이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이유다.

 

따라서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철강 자회사인 포스코가 상장할 경우 포스코홀딩스가 누리던 대주주 프리미엄을 다른 주주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