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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6000억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60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른바 ‘신의상실’에 어긋났다는 판결로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급분을 주더라도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1년에 600%, 연말 100%, 명절마다 50%씩을 합해 총 800%를 지급했다. 노조 측은 이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수당 차액을 수령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송을 냈다. 사측은 800%의 상여금 가운데 명절 상여금만 재직자에 지급했다.

 

최종 판결까지 남아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