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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실손 비급여 과잉항목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FETV=홍의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손해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손보사들의 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도 언급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개발 단계부터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감독·검사에 관련해서는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방향을 거듭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