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250/art_16395529808381_22f0f3.png)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에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1년 여간 세 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6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