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의 식료품이 쿠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푸드다이브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서비스를 통해 쿠바 수출용 육류와 가금류, 계란에 대한 안전기준고시를 통해 대 쿠바 수출업무를 개시했다.
이는 1961년 1월 이후 54년간 단절됐던 양국관계가 2014년 1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국교 정상화 추진 선언 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지난해 7월 1일의 대사관 재개설 합의를 시작으로 한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 농수산물 분야의 첫 교역 사례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번 연방정부고시를 통해 미국기업들은 소, 돼지, 양, 염소, 가금류 등의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와 가공식품들을 쿠바로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단, 조류독감이 발생한 일부 주의 제품들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와 관련된 창고 등 시스템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측면이 난제로 남아있으나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쿠바행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간단히 미국 재무부의 통관관련 서류들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수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쿠바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쿠바와 비슷한 시장 규모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2013~2015년 사이에 미국 식품류의 수입액만 약 1조5천억원이었던데 반해 쿠바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천300억원 정도였다. 시장 확대 규모와 속도는 앞으로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반미 정서가 높은 쿠바 소비자들 특유의 역사적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 고객 만족도와 시장 대응 전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무역조치가 미국 내 시장에서의 새로운 유기농 제품군에 대한 구매기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쿠바에 대한 장기간의 금수조치에 따라 쿠바의 농부들은 본의 아니게 지난 20년간 살충제 등의 화학성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우 안전한 유기농 농림축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유기농 제품군이 미국시장에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