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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자진 시정하겠다더니”...공정위, 갑질 못 고친 애플 제재 나선다

 

[FETV=이가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가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애플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기고,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하기로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동의의결을 부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에 이 내용을 토의 안건으로 올렸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또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